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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(1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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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126회 작성일 26-08-20 13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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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(1차)

 

당사는 상법 제517조 2호에 따라 2026년 08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6년 08월 14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.

 

이에 당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6년 08월 20일

 

 

주식회사 케이금융파트너스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,

715호(당산동3가, 리드원 센터)

청산인 이홍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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